윤경환 기자
▲CJ 대한통한통운 CI (홈페이지) |
CJ대한통운을 필두로한 운송용역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3,796건의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 대해 담합한 7개 업체에 총 4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CJ대한통운 94억여원, 삼일 96억여원, 한진 86여억원, 동방 86억여원,천일정기화물 80억여원을 포함한 천일 티엘에스 해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스코는 2000년대 들어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을 선정해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해 왔으나 운송용업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수주물량은 종전 수준으로 입찰 받았지만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18년간 담합 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운송업체들은 협의체를 결성해 낙찰 받을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으며 응찰가격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조리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 물류기업으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고 운송비 절감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