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민 기자
[경제&=홍지민 기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 결심 공판에서는 무죄가 확정 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배임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의 대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2012년 회사와 부인이 절반씩 소유한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부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부인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부터 부인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50%지분씩 공동 소유하게 되었다가 다시 2012년에 지분을 부인 이씨에게 넘어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SPC측은 허영인 회장의 무죄 판결 후 ‘HIVE한남 1호점‘ 오픈 보도자료를 내며 자신감 있는 행보를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