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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원균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 겪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8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시작으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책을 발표 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상업 시설 매출이 더욱 감소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시행 중인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확대하여, 공항별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업계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월부터 5월까지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납부유예 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연 5% 인하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 예정이다.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 금번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