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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민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중이다.
공유주방 기술지원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은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