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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어도 수령 가능
  • 기사등록 2020-05-08 20:34:41
  • 기사수정 2020-05-09 0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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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행안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8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며,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대상이다.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5월4일부터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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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8 2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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