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단순히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개선/이미지=법무부 제공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가해자 위치 제공용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달하지만,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