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사기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제공=법무부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규모가 수백억~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액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고 징역 15년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처벌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조직적·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사기 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급증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의 죄질과 사회적 위험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처벌이 가능해진 셈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5억 원 기준’으로 인해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며, “개정안 통과로 사회 현실에 맞는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