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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앞당겨진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지구지정 전 기본조사 착수 가능
  • 기사등록 2025-12-02 15:01:25
  • 기사수정 2025-12-02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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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지정 이전에도 주민과의 협의 매수,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나설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보상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 협의 매수가 가능해지면서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돌입할 수 있어 전체 일정 단축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단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성과다. 패키지에는 보상 착수 시점을 ‘지구지정 후’에서 ‘지구지정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2025년 12월 시행 예정), 협조장려금 신설안(2025년 11월 발의),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시행령 개정 중)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전체 보상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으로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선정했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 매수 및 보상 전략을 협의했다. 두 기관은 법률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주민들께서도 보상을 기다리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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