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서울 고덕역 일대와 불광동 329-32 일대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서는 총 4156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도심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 절차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두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고덕역 복합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 규모로, 총 2486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불광동329-32 조감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불광동 329-32 복합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은 LH 단독으로 추진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중 28곳, 약 4만5000가구 규모가 지구 지정을 완료하게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의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원·녹지 확보 면제 기준도 현행 5만㎡ 미만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고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와 협력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연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