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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첫 인증…7개 업체 선정
  • 기사등록 2025-06-23 1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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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중고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첫 인증을 받은 업체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총 7곳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진행한 서류 및 현장 심사, 그리고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된 업체는 해당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에 게시할 수 있으며, 중고 단말기를 구매·판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유통업체에 ‘안심거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인증 신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와는 별도로 중고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분실·도난 신고로 인해 단말기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도 협회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권리 보호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첫 인증 사업자의 등장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들이 인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중고폰 유통시장이 보다 성숙하고 투명하게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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