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산에틸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13종 회수…“섭취 중단 권고”
  • 기사등록 2025-05-21 13:15:4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13종에서 초산에틸이 기준치 위반 수준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입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됐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되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권고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초산에틸은 과일향을 지닌 식품첨가물로,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을 녹차 잎에서 뽑아내는 용매로 사용되며,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마리골드, 토마토 추출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도 사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주정 또는 초산에틸을 용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mg/kg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초산에틸 비사용 제품으로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이다.

 

이버 검사 결과 초산에틸이 검출된 13개 제품의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한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25mg/kg 체중/일)의 약 0.0002~0.01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인체에 유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제품 제조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5-21 13:15:4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쇠백로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왜가리
  •  기사 이미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