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포함한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사업자의 억울한 처분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 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던 것을 개선하여,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 사용 시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예컨대 큰 글씨 제공 및 쉬운 화면 구성 등을 통한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치료 기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이 확대하여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