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사진=온라인숍 이미지 캡처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삼성 갤럭시 폴더블6(폴드, 플립)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주의보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은밀하게 영업하는 '성지점'들이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고 유도하면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이번 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