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현장 수색을 벌여 총 81억 원을 징수했다.
돈가방 투척, 장시간 개문거부 등 물리적·심리적 저항이 있었지만 끝까지 추적을 이어간 결과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발생 시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은닉 재산에 대한 현장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켰다.
이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했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24명을 선별해 주거지와 관련 장소에 대한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금 13억 원과 금두꺼비, 골드바, 명품시계 등 6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해 총 81억 원을 징수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물품은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에 환수할 예정이다.
수색 과정에서는 격렬한 저항 사례도 잇따랐다. 한 체납자의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하던 중, 딸이 현금이 든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가방을 던졌고, 가방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이 발견됐다. 이후 추가 수색을 통해 6천만 원을 더 찾아 총 1억6천만 원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김치통 안에 숨겨둔 현금을 찾아 계수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또 다른 체납자는 화장실 수납장 김치통에 5만 원권 현금 2억 원을 숨겨두었다가 적발됐다. 수색 이후 압박을 느낀 해당 체납자는 남아 있던 체납액까지 전액 납부해 총 5억 원이 징수됐다.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매각을 방해하던 체납자의 경우, 자택 서랍에서 가상자산 월렛 저장용 USB 4개가 압류되자 스스로 16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 대한 수색에서 명품시계 5점과 명품가방 19점 등 약 4억 원 상당의 재산이 추가로 압류됐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70대 체납자는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가 7시간 동안 출입을 거부한 끝에 진입한 수색에서 옷장과 베란다 박스 등에서 5만 원권 2200장, 총 1억1천만 원이 발견됐다.
체납 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대표자의 자택에서는 안방 금고에서 롤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13점과 귀금속, 명품가방 등이 발견됐으며, 압류 직후 해당 체납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해외여행을 반복하던 체납자의 주거지에서는 황금 두꺼비(40돈), 골드바 6개, 황금열쇠 2개 등 총 151돈의 순금과 현금 600만 원이 발견돼 약 1억3천6백만 원 상당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수색을 통해 징수 성과를 높이고, 조세정의를 엄정하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