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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일절 맞아 이륜차 폭주 전국 집중단속…“공동위험·난폭운전 무관용”
  • 기사등록 2026-02-27 1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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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삼일절을 전후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전국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가 반복되며 국민 불편과 교통안전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은 폭주 행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분석해 경찰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2 신고와 온라인 소통 매체 등을 통해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해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일명 ‘칼치기’) 등이다.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 유발, 급출발·급가속, 경음기 연속 사용은 범칙금 3만원, 급차선 변경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폭주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뒤 온라인 게시물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주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수사에 나선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은 3월부터 상습 소음 지역을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 거점 순찰을 확대하고, 위반 행위 목격 시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륜차 소음 등 일상 속 불편 행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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