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받아 처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연말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자료제공=국세청
올해 1차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지난해에는 약 7만7천 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말정산 집중 시기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 서비스에서는 인증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만 가능했지만, IT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직접 다운로드해야 한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매년 명단 전체를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임의 포함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 일정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 가능하다. 20일을 선택하면 최신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과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 안내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