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을 수년간 되돌려 받아 총 2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허위 연구물품 구입을 가장해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교수이자 학과장인 A씨를 부패 혐의로 적발하고,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달 약 100만 원의 인건비를 되돌려줄 것을 강요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게 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500만 원에서 많게는 2600만 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역시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명백한 부정행위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권익위는 A교수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은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3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105건에 걸쳐 총 약 1억4000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건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