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서 총 72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화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 점검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 대상 품목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날(5월 15일)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였다.
해당 기간은 연간 화훼 수입량의 40% 이상이 집중되는 시기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점이다.
점검 결과, 총 72개 업소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 73건이 확인되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화·안개꽃(각 3건, 4.1%), 거베라와 튤립이 각각 1건(1.4%)씩을 차지했다.
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9개 업체에는 총 357만3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형사 처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과태료는 해당 물량의 당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은 이번 점검과 함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협력하여 도매시장 내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훼 유통·판매업체에 안내서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국내 화훼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6월에는 수도권 지역의 통신판매 및 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