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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낸다 - 생태계 파괴‧농작물 피해 외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 기사등록 2025-04-28 1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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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이 드디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이로써,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꽃사슴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되어 경제적 목적이나 전시용으로 사육되었으며, 일부는 주인에 의해 유기되어 야생에서 빠르게 번식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여 개체 수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꽃사슴 문제는 심각하다. 1980년대 후반, 축산업자가 유기한 꽃사슴 10여 마리가 빠르게 번식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다. 현재 안마도와 굴업도에는 꽃사슴이 각각 937마리,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고라니보다 약 15배에서 23배 높은 밀도이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를 증가시키며, 초본류, 열매, 나무껍질 등을 먹어 자생식물 고사와 식생 파괴를 유발한다. 

 

특히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서식지와 먹이 경쟁도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마도에서는 지난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꽃사슴은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되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리케차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도 있다. 리케차에 감염되면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꽃사슴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었던 문제들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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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8 1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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