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개정된 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새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기존과 같이 직접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