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지리산의 대표적인 절경지 뱀사골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반선마을이 다시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원시청에서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반선마을의 국립공원 재지정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반선마을은 과거 지리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2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구역에서 제외되며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가 제한되고, 상가 매출 감소와 같은 생계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관리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인해 무단 주차와 쓰레기 투기로 마을 환경이 훼손되었다. 재해 대피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필수 기반시설도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국립공원 재지정, 주차장 정비,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3대 조정안이 합의됐다.
첫째, 환경부는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반선마을 구역 재지정을 검토하고, 남원시는 환경부에 반선마을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며 조사에 협력한다. 이와함께 국립공원공단은 타당성 조사에 참여해 관련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말까지 주차장 부지를 남원시에 무상 양여하고, 남원시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요청 부지를 남원시 부지와 교환하고, 남원시는 해당 부지에 공중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실질적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