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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담합 적발…9개 업체 과징금 3억 95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04-03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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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9개사가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단가를 담합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9개 업체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금액을 설정하고 거래 상대방 배정 방식을 정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2월부터 이를 시행했으며, 2019년 대구·경북 지역 내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말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위약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등 담합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담합 행위로 적발된 업체와 부과된 과징금은 △서상건설안전 7000만 원 △한국안전컨설팅 6100만 원 △삼진구조안전 5600만 원 △신한국건설안전 5200만 원 △안전종합기술원 4900만 원 △대한산업안전협회 4000만 원 △신영씨엔에스 3200만 원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1900만 원 △대경안전컨설팅 1600만 원 등이다. 단,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최저 단가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안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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