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딜라이브(14개 SO) △딜라이브 강남(1개 SO) △딜라이브 경기동부(1개 SO)를 포함한 총 1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6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사업자가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충족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확보 △PP(프로그램 공급자)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별로 5~7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최종 재허가를 확정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자들이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