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사진=경제엔미디어
소방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자체 점검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공용부 및 세대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세대 내 점검의 경우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입주민 부재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안전관리자 등)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자료제공=소방청
세대 점검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점검표를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점검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서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단,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 수 등 공동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