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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
  • 기사등록 2024-08-07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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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저출생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법제처가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는 다둥이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다자녀가구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와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Xㆍ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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