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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24-08-05 1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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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케이엘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2022년 4월 14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5500만 원의 손실비용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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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5 1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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