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행사에 공단부담금 전액을 일괄 청구해 온 관행이 부당하다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반영한 구상 절차를 마련하라고 2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사 관련 참고 사진=IPC 제공
해당 사건은 여행사 대표 A씨가 판매한 해외 패키지여행에 참여한 여행객 B씨가 현지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귀국 후 치료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사고가 패키지여행 일정 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공단부담금 전액을 A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여행지 특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전액 구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도 A씨가 안전 의무를 위반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경위 또한 여행사 과실로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여행사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실제 과실 비율을 반영한 구상금 산정이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A씨에 대한 구상금 전액 청구를 취소하고, 향후 구상권 행사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고 원인·과실 여부 판단 후 책임 비율에 따른 구상금 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도 늘고 있다며 책임 소재 판단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여행사는 사전 안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여행객도 현지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여행객·여행사·공단이 원인별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