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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 기사등록 2025-11-12 1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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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동절기(12월~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설정하고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사 관련 참고 사진=산업부 블로그 갈무리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확대해왔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신신청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도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수준도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 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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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2 1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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