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지난 14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 철강 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IPC 제공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세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미국 내 수입 통관 물량과 보세창고 반출 물량에 대해 관세가 적용된다.
추가 품목에는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광범위한 제품군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미국 업계가 제출한 요청을 토대로, 6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기업과 협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232조 조치와 조사 대상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했다. 관세율은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50%, 기타 부분에는 한국산에 한해 국별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미국이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추가 확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부담금도 줄일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