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경제계가 국회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악영향을 우려하며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IPC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강행하면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장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불법파업 손해배상과 관련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근로자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십·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대응이 불가능해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이재명식 입법 전횡의 실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기업 경영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산물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훼손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레드카드”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와 김 의원은 법안 통과가 상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될 경우 기업 경영과 노동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에 즉각적인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