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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시정권고
  • 기사등록 2025-04-01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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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LH공사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는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과 무관하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에 따른 조치다.

 

A씨 가족 6명은 2014년 5월부터 LH공사의 도로 개설 사업지구 내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해당 지역이 도로 개설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이주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A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청약해 2022년 7월 먼저 이주했으며, 나머지 가족 4명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A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LH공사는 나중에 이사한 4명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먼저 이사한 장모와 처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가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 종료 시점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국토부 역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어 A씨의 장모와 처남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H공사가 공고한 임대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주체가 법령을 잘못 해석해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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