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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실 상환 땐 불이익 정보 삭제”…소상공인 회생자 숨통 트인다
  • 기사등록 2025-07-09 12:53:54
  • 기사수정 2025-07-09 1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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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금융권의 불이익 정보가 조기에 삭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대 5년간 공유되던 회생 공공정보 등록 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회생·파산·채무조정 절차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신용정보 등록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회생·파산·채무조정 절차 중인 소상공인들이 겪는 신용정보 등록 불이익과 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사진=IPC 제공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 때문에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며, 성실히 상환 중임에도 재기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워크아웃(신복위), 새출발기금(캠코)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는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를 삭제하는데, 회생절차 이용자만 형평성에서 소외돼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은행연합회 등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달 중 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약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회생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기존 5년 대신 조기 정보 삭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 회생결정을 받은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중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 상환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회생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중에도 불이익 정보가 장기간 남아 사업 재기에 큰 장벽이 됐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적 실패가 곧 도덕적 실패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설계·운영해, 이들의 시장 복귀와 경제활동 재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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