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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 4일부터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기사등록 2024-03-04 13:31:03
  • 기사수정 2024-03-04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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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늘(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층(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만 대상으로 시행되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층은 5000만원, 청년 외 연령대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1.1부터 20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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