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또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자 11명 중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2건,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 1건이 확인됐다. 이들의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 누설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 1200만 원을 수수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월 426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C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0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 구매·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비위면직자 등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공공기관이나 관련 영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공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장에게 요구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취업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