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단 한 번의 폭력으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자료 이미지=챗GTP 제공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도자 A씨는 지난 6월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중학교 씨름부 학생을 삽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며,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 198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38.7건) 대비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문체부는 이들 사건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조사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및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