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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3조6천억 원…‘주인 없는 돈’ 221억 원 소멸 - 시효 지나 재정 귀속, 미지급 환급금 여전히 1278억 원…“자동 환급제 도입 필요”
  • 기사등록 2025-10-08 16:51:29
  • 기사수정 2025-10-08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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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3조6천억 원을 넘었지만, 이 중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환급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환급금 역시 1천억 원 이상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IPC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1억 원은 청구 시효(3년)를 넘겨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소멸,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 변동에 따른 정산환급, 이중납부·착오납부 등 과다납부로 인한 영수환급으로 구분된다. 환급이 발생하면 우선 체납 보험료를 충당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유형별로 보면 정산환급이 3조3446억 원(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수환급은 2799억 원이었다. 건수로는 정산환급 1289만4천 건, 영수환급 219만4천 건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가 2조5868억 원,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이었다.

 

하지만 상당액의 환급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 환급금은 1278억 원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재정으로 귀속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 환급금과 시효 임박 건을 중심으로 매년 2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문자·이메일·전자문서 등을 통해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2년간 집중지급 기간 내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 안내 열람률도 32% 수준으로 하락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금을 찾지 못한 금액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가입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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