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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6년간 금융사고 440억 피해…임직원 제재공시 350명 넘어 - 대구·수도권 중심으로 횡령·배임 잇따라…“도덕적 해이 더는 방치 안 돼”
  • 기사등록 2025-10-08 11:35:49
  • 기사수정 2025-10-08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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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료 사진으로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경제엔미디어

최근 6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은 인원도 350명을 웃돌며,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 금액이 약 440억7천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1건은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 초 발생한 대구 동구 지역 새마을금고의 300억 원대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사기 사건, 지난 6월의 대구 북구·서구 대출금 및 현금 횡령 사건 등이 있다. 이처럼 대규모 금융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제재공시 건수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207명이던 제재 대상자는 2024년 358명으로 1.7배 증가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23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규모도 급증했다. 초과 금액은 2020년 459억5천만 원에서 2024년 4033억4천만 원으로 4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초과 건수는 같은 기간 22건에서 31건으로 증가해 건당 대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한도 초과 대출은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8월 기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규모는 297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1년(184억 원)과 2022년(209억 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징계 인원도 2020년 71명(직원 54명·임원 17명)에서 2024년 138명(직원 101명·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부실과 부당대출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해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점검했다. 정부는 11월까지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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