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약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단속됐다. 관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했고, 이에 A씨는 “24년 전 위반 사실을 근거로 한 취소 처분은 과도한 불이익이며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는 법에서 정한 기속행위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면허가 모두 취소되고, 이후 2년 동안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법이 정한 엄격한 처분 기준을 확인한 것”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2회 이상 적발 시 예외가 없으므로,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는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