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으나,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기사 관련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아동 본인 신고는 2020년 14%에서 2024년 28%로, 부모 신고는 16%에서 34%로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60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4.1%를 차지했으며,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가 82.9%로 가장 높았다.
부모 이외의 대리양육자와 친인척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 의한 학대 비율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증가한 6.2%로 집계됐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9.4%를 차지했으며, 2021년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15.9%를 차지했으며, 1년 이내 재학대 피해 아동 비율은 8.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경찰이 협력해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행한 성과로 분석된다.
한편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70.0%)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아동학대 통계와 연차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9일 오후 4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