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방 조리도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최다…전체 68% 차지
  • 기사등록 2025-08-25 15:53:45
기사수정

국자·뒤집개 등 주방 조리도구류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주방용품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과장 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보다 41.4% 증가한 수치다.

 주방용품 허위표시 사례/이미지=특허청 제공

품목별로는 ▲조리도구류 301건(67.8%) ▲주방잡화 127건 ▲조리용기류 11건 ▲주방 수납용품 5건 순으로, 조리도구류에서 허위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시 유형별로는 ‘특허권’ 280건, ‘디자인권’ 152건 등 대부분(97.3%)이 권리 관련 허위표시였으며, 특히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228건(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경우(108건)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기한 경우(54건) ▲출원하지 않은 제품에 ‘출원 중’이라고 표시한 경우(37건) ▲제품과 무관한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경우(17건) 등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가 직접 단속에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활동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표시 사례를 적극 발굴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불이행 시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은 소비자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25 15:53:45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패랭이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