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영방송 이사 확대·사장추천위 의무화…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5-08-25 15:47:57
기사수정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과 방송 편성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IPC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 사장 선출 절차, 편성·보도 책임성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 이사 정원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신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 등 다섯 가지다.

 

우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도 국회뿐 아니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학계, 법조계 등으로 확대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사장 선임 방식도 달라진다. KBS·방송문화진흥회·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후보자 선정을 재적 3/5 이상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로 의결해야 한다.

 

보도 부문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KBS·MBC·EBS·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는 내부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가 도입됐다.

 

또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는 방송사와 종사자 대표가 각각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10인 편성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IP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홈쇼핑PP로까지 확대된다. 다만 해당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향후 편성위원회 추천 자격, 이사 추천 단체 요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등 세부 후속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후속 입법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25 15:47:57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패랭이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