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IPC 제공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의 일환이다.
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만1578건의 거래를 분석했으며, 이 중 위법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8000여 건의 거래를 조사해 9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26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3000여 건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지연 신고'로 1327건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어긴 것이다. 이 외에도 미신고 및 자료 미제출(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24건)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실거래가 7억 원인 단독·다가구 주택을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대로, 7억 원의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사례도 적발돼, 양측 모두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는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다수 포착했다. 편법 증여와 양도·증여세 회피가 의심되는 3662건은 국세청에 통보돼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례에는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위법 거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 조사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특히 대출 규제 이후 발생한 거래 내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