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서울시가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증축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주거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계단 캐노피, 베란다 샷시 등 사소한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시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베란다 샷시 설치, 비 가림용 지붕 설치 등 소규모 위반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이 같은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그 상한도 없어 시민들의 고충이 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건축법령 완화를 위한 국토부 건의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및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은 사후 합법화가 가능해졌지만, 일반 시민이 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감경 대상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나 위반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생활·보행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하에 인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용 위반건축물이나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 시민 생활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