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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 결정 - 피해자 권리구제 속도 낸다
  • 기사등록 2025-08-05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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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현재 항소심 및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국가 상소를 전면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진행된 소송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강제수용과 인권유린, 650명 이상 사망한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에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의 국가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27건(원고 200명), 상고심 13건(원고 160명)이 각각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 아동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수많은 실종과 사망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대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된 사건으로, 이들 역시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고, 최소 29명이 사망,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현재 377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4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중 1심 21건(원고 147명), 항소심 18건(원고 198명), 상고심 3건(원고 32명)이다.

 

■ 대법원 기각 판결 후 결정…“더 이상 고통 지속되어선 안 돼”

 

그간 법무부는 전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관된 배상기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중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기각함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역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했다는 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이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가의 책임 인정…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만큼,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외에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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