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IPC 제공
경찰청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도 병행한다도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은 국민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총포화약법 개정, 불법 게시물 차단, 검거보상금 상향 등 조치에 더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 불법무기를 소지한 국민은 전국 경찰서나 군부대에 자진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단속의 또 다른 축으로 온라인 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한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640명과 협력해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상시 점검하고, 사제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는 물론 게시자 추적 수사도 병행한다.
현행 총포화약법 제8조의2 및 제72조에 따르면, 총기 제조 방법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8893건의 불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누리캅스 단독으로만 6756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은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게시물 탐지 시스템을 ‘총포화약시스템’에 도입해,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튜브 등 실시간 영상 플랫폼에서는 인력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제조·판매·소지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