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가족(모자)을 적발해,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주사제 및 정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총 2만3천여 개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약품의 판매 금액은 약 1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시 부작용 완화를 위해 함께 복용되는 간기능 개선제 등 허가된 전문의약품 900여 개(약 2천만 원 상당)도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 중 불법 제조업체의 정보를 확보, 즉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완제품 및 반제품 의약품 1만6천여 개, 상품권 2천만 원 상당, 제조 장비와 바이알, 스티커 등 부자재를 대거 압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완제품을 들여왔으나, 2024년 4월부터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기 시작했다. 주범인 아들은 주거지 인근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 전문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인도 및 중국에서 반제품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를 총괄했다. 어머니는 제조 보조와 택배 발송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불법 의약품 수입·제조·유통 모식도/자료제공=식약처
이들은 약 2만6천 개의 의약품을 제조했으며, '스테로이드제'는 소분·라벨링·포장 과정을 거쳐, 성장호르몬 등은 라벨링과 포장만으로 완제품화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 1882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대금을 수령했다.
이어 단속이 강화되자 SNS 대화방 내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보안만 신경 쓰면 10년 이상 가능하다”며, 회원들에게 단속 회피 요령을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정식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아 세균 감염, 면역체계 손상,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구입한 제품은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