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7차례 영업담당자 간 모임을 통해 300계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합의했다.
이어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시점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고, 상호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Cr), 니켈(Ni) 등 금속을 첨가해 부식에 강하도록 만든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용접봉 등으로 가공돼 자동차·가전·주방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제품/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선재 형태는 이를 코일처럼 감아 2차 가공에 사용하는 중간재로, 유통 구조상 대리점이나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기도 한다.
이번에 담합이 이뤄진 300계 제품은 가장 수요가 많은 고급형 강종으로, 이들 4개사는 원자재 공급사인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단가 인상 공문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자사 제품 가격도 1kg당 1650원에서 18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거래처에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제품 판매가는 담합 이전 대비 20~37%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철강선 가격담합(2023년 10월), 와이어로프 입찰담합(2024년 12월) 등 철강 가공업체 담합 적발에 이은 사례로, 철강 중간재 시장에서 반복돼온 가격 담합 관행을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행위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