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사례 약 720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300여 건(170만 점) ▲수입요건 위반 580여 건(133만 점) ▲세액 신고 오류 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 건(5만7000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 사례로는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수법이 적발됐다.
적발된 완구(KC인증정보 허위기재)/사진=관세청 제공
또한, 수입요건 위반 사례로는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다 적발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눈에 띄었다. 중국산 샌들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부착한 뒤 세관 검사를 피하려고 불투명 천으로 로고를 가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수입 검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