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교육감이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조회 권한을 부여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이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취업자나 취업 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 돌봄전담사, 시간강사 등 계약직 인력을 일괄 모집·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 교육감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학교 배치 이후 학교장이 별도로 조회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동학대 전력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감이 채용 단계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된 것과 같은 취지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 분야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유치원과 학교가 아동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