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1억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알게 된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와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SNS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 등을 안내해왔다.
식약처가 제공한 주요 무허가 의약품 정보(압수품 사진, 성분 등) 일부 사진
A씨는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인도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 약 1억1천만 원 상당을 택배로 판매했다.
또한, A씨는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을 약 3천만 원어치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택배 발송 시 발신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씨 외에도 추가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질환,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세균 감염 등 심각한 위해가 따를 수 있다”며,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허가 의약품의 수입·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